가족 중 갑작스럽게 수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기증헌혈증서제도, 지급 대상, 지급 수량,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증헌혈증서제도
- 개념
- 지급 대상
- 지급 수량
- 구비서류
- 유의사항
1. 기증헌혈증서 제도란?
치료 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1년 동안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을 수혈한 양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비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료수급권자)는 헌혈증서 미지급
2. 기증헌혈증서 지급 대상
-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자
-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
- 신청일 이전 1년 내 수혈받은 개인 또는 단체
3. 기증헌혈증서 지급 수량
- 1인 연도별 500매 이내
- 예외적으로 1,000매 지급 가능
: 2종 의료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취약계층 중 1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1호 해당하는 경우
4. 구비해야 할 서류
- 헌혈증서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등본, 초본
- 실제혈액 수혈량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기타 서류(혈액원 문의)
5. 유의사항
- 헌혈증서 사용 사유 소멸 또는 실제 사용 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 즉시 반납
-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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