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함께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ㅜ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다면 신고 후 성범죄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제도
- 신고포상금 제도란?
- 성범죄 신고 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란?
✅신고포상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유인 및 권유, 알선,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청소년이란? 만 나이 19세 미만
✅포상금 신고 시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한 사건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신고전화 112,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에 신고합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급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합니다.
- 지급신청서 작성 :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02-2100-6409)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우) 03171
-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포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수사기관 신고 -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급 신청 - 여성가족부 검토 - 포상금 지급
성범죄 신고 의무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제 QnA
Q1.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A.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요청도 가능합니다.
Q2. 신고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 책임자 또는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우선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후 신고해 주세요.
* 성범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운영책임자나 종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A. 112, 경찰서 민원실, 여성청소년과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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