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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소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빅스탁맨 2023. 1. 12.

청년월세-특별지원-20만원씩-받는 방법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하기

매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제출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매달 20만 원 월세 지원받는 방법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연령요건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소득 및 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이하

    청년월세 받으러 가기

     


     

    2.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민법 상)을 일컫습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청년 본인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이외의 가족이 경우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입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만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본인과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은 타지에 거주할 경우 청년가구는 2인(본인과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원가구는 4인(본인, 형제자매, 부모)에 해당합니다.

    청년월세 문의하기


     

    3. 청년월세 지원금액

    • 1년간 월 20 만월씩 최대 240만 원 지원가능(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가능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복지로 접속하기

     


     

    4. 청년월세 지급시기

    • 2022년 10월 ~ :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 기간
    • 2022년 11월 ~ : 지원금 지급 예정 

    청년월세 특별지원받기(온라인)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하기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6.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7.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 하는 질문 QnA

    Q1.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지원 가능한가요?

    A. 전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전세는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교, 회사 기숙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세, 사글세 형태 임대차계약도 지원 가능합니다.

     

    Q2. 부모님 이혼, 별거 등의 경우도 부모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A. 청년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부모 모두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지원 도중 월세가 달라질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A. 지원 시기 동안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복지로, 관할 지자체 등에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월세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청하기

    Q4.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할까요?

    A. 계좌입금 증빙내역의 경우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청년 명의가 원칙이나, 2촌 이내 명의로 계약 체결 시 청년 본인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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