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린 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위하는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평택시의 정책입니다.
목차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제
-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것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
-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것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대상별 포상급 지급 기준
✅신고대상사례 별 과태료
신고대상사례 | 과태료 |
휴지, 담배꽁초 등 버리는 경우 | 50,000원 |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경우 | 200,000원 |
쓰레기 불법 소각 | 500,000원~1,000,000원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버리는 경우 | 200,000원 |
차량, 이륜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 | 500,000원 |
사업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 | 1,000,000원 |
✅과태료별 포상금
과태료 | 포상금 |
100,000원 이상 | 20,000원 |
200,000원 이상 | 50,000원 |
500,000원 이상 | 100,000원 |
700,000원 이상 | 150,000원 |
1,000,000원 이상 | 300,000원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우편엽서 또는 전화 신고
-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 날짜, 시간, 인상착의 등 자세하게 신고
✅신고전화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 031-8024-3715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8024-6333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802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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