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이에 해당된다면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 대하여 꼼꼼히 읽어보신 뒤 검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진절차 안내
1. 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2년마다 대상에 해당)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 발송
※ 분실 또는 미수령 시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필수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진기관
- 공통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시력, 청력
- 세부항목 : 골다공증(66세 이상 여성), 정신건강(70세 이상), 생활습관평가(70세 이상),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2주(15일 이내) 내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본인부담 없음
필수 확인사항
1.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해당 연도 내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추가 신청 불가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체검사 면제 가능
※ 단, 정산이 완료된 자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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