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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3년 차량 관련 제도 변경사항(자동차안전)

by 빅스탁맨 2023. 1. 9.

2023-차량-관련-제도-변경사항-자동차안전
차량안전과 관련된 제도 변경사항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차량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 등록번호판, 자동차안전 및 하자 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규정 등 차량 안전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차량 안전 부문

부문 정책 및 제도 주 요 내 용  관련 법규
차량 안전 차량 안전 기준 [차량안전성제어장치 설치 의무차량 확대]

- 확대대상 : 승합차(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미터 이하) 및 화물, 특수차(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
- 기존의무차량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차량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규칙 제15조의 2
[비상자동제동장치 전차종 설치 의무화]

- 변경 : 전차종
차량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규칙 제15조의 3
[화물차 적재량 표기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선]

1.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명확화
2. 덤프형 화물차 및 특수차 적재함 크기 산정 유연화
차량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규칙 제19조, 제32조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전복시험 추가]

- 대상 :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추가
- 정적 전복시험 적용대상 모두 시행 : 24년 1월 1일부터~
차량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규칙 제91조의 3, 91조의 4
[충돌안전성 기준 적용 대상 확대]

- 고정벽정면충돌 :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추가
-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 총중량 2.5톤 초과 3.5톤 미만 승용차 추가
차량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규칙 제102조, 102조의 3
차량 등록번호판 [차량 등록번호판 미부착 경우 추가]

- 차량 정비 사업자의 차량 정비 목저의 경우 등록번호판 일시 미부착 가능
- 시행시기 : 23년 6월11일 이후부터
차량관리법 제10조 제2항
차량안전 및 하자 심의위원회 [차량안전 및 하자 심의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 위원 정수 확대 : 100명 이내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7 제 3항
자동차관리법 제9조의8 제 1항
교환 환불 중재 규정 [교환환불 중재규정 개정]

- 비공개 조항 신설
- 교환 및 환불시 대상 차종 및 비용 처리내용 구체화
-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규칙과 교환환불 중재규정 통폐합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1조~38조

차량안전 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존 승합차 및 총중량 3.5턴 초과 화물, 특수차에 해당하던 것이 전차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3년 6월부터 차량정비사업자가 정비 목적을 두고 차량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미부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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