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화되는 정부 혜택 및 제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층 더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세제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세제 부문
부문 | 정책 및 제도 | 주요내용 | 관련 법규 |
세제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 23년 6월 30일까지 ▷ 감면한도 : 1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 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 : 100만원 - 전기 : 300만원 - 수소 : 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9조 |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 ~ 24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4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3항 |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면제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 면제한도 : 3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제 18조 제1항 | |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연장 |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2년 연장> ▷ ~ 24년 12월 31일 ▷ 하이브리드 : 200만원 ▷ 전기 : 250만원 ▷ 수소 : 250만원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 14조 | |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매입 의무 면제 | <1600cc 미만 차량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매입의무 면제> ▷ 면제대상 : 1000~1600cc 미만 차량 ▷ 면제기간 : 23년3월1일~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각 시, 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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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표면금리 인상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치권 표면금리 인상> ▷ 표면금리 : 1.05% -> 2.5% 채권할인매도시 소비자 부담 약 40% 경감 효과 발생 |
각 시, 도 조례 행정규칙 | |
전기, 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전기, 수소 버스 구입 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연장기한 : ~ 25년 12월 31일 ▷ 면제대상 : 전기, 수소 이용 시내, 마을버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 1항 | |
개인택시사업자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연장기한 : ~ 25년 12월 31일 ▷ 면제대상 : 개인택시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 1항 | |
유류세 인하 연장 | <유류세 인한 4개월 연장 및 일부 인하폭 축소> ▷ 연장기한 : ~ 23년 4월 30일 ▷ 인하폭 : 휘발유 37% -> 25% : 경유 37%(현상유지) : LPG부탄 37%(현상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 3조의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먼저, 기존 운영해오던 차량 구입시 납부하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6개월가량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및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도 각각 2년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적용될 면제조항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해당되며, 면제한도는 차종에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새롭게 적용되는 신설조항을 잘 참고하시어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 금리가 1.05%에서 2.5%로 변경되면서 채권할인 매도 시 소비자 기준 부담이 약 40%가량 경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로 경유 및 LPG부탄은 37%로 동결연장되었으나, 휘발유의 경우 12% 삭감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유소에 따라 최대 2022년과 최대 100원가량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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