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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 feat. 연말정산

by 빅스탁맨 2022. 11. 29.

2022년도도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향하여
2022년 연말정산

 

목차

     


    13월의 월급을 향하여

    연말정산(年末精算) :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계산하여 정리하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이란 당해 년도에 벌어들인 수익(근로소득세 등)을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소득과 비교한 뒤 세금을 어느 정도 냈는지 확인 후 많이 냈을 경우 돌려주고, 적게 내었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국세청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자가 속한 기관, 사업장을 통해 우선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해 2월이 되어서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에 발생하는 차이로 인하여 환급받게 될 경우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이라 느끼게 되지만, 세금 계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되어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울상을 짓게도 합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 모두는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 영수증, 증빙서류 등 구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실 또는 행정처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추가적인 공제 항목(다자녀, 장애, 노부모 봉양 등)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1년에 1번씩 진행하므로 해마다 변경되는 것들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먼저, 1년동안 벌어들인 총급여를 계산합니다. 총급여는 연봉(급여금, 상여금, 추가 수당, 인정상여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세액인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개인이 계산하고 납부하지는 않으며,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최근 3개년을 통해 매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인데요. 전년도 2017년 40%에 비하여 2%p인상된 42%로 2018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수당 및 자녀 지원세제 혜택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율 신설, 건강보험 특례자 의료비 공제 한도 삭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대 등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 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증가, 장기주탁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확대, 월세액,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공제 및 공제 한도 상향이 주된 개정 범위였으며, 부양가족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국세청(홈텍스)을 통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정,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등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2022년 세제개편안은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근로장려금 지금액 상향, 월세 세액공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까지 정말 많은 부분이 현행화되고 변경되었는데요. 그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세액공제 대상(도서, 공연, 미술, 박람)에서 영화 관람이 추가(30% 공제율)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에 따른 공제율도 80%가 된다고 하니, 사회초년생 및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공제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2022년도도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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