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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소식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by 빅스탁맨 2023. 3. 15.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주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노후 경유차량 폐차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목차

     


     

    2023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사업규모
    • 접수기간
    •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 관내 폐차장 안내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청주시).hwp
    1.47MB


     

    1. 사업안내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에 적합해야 함

    사업규모

    : 약 4,2616대(5등급 3,495대, 4등급 724대, 건설기계 42대)

    접수기간

    : 2023.3.6(월) ~ 3.24(금)

    ※ 기존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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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2.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선택)
    3. 우선순위 확인서류 별도 제출

    등기우편

    1. 청주시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우편번호 28527
    2. 접수마감일 3월 24일 우편 소인일까지 인정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

    1. 기후대기과(임시청사 별관2층)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조기폐차 신청하기


     

    3.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항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4월 말 예정이며,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선착순이 아님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범위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최대 8백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대 1억 원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최대 1억 2천만 원

    관내 폐차장 안내

    관내-폐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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