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노후 경유차량 폐차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목차
2023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사업규모
- 접수기간
-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 관내 폐차장 안내
1. 사업안내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에 적합해야 함
✅사업규모
: 약 4,2616대(5등급 3,495대, 4등급 724대, 건설기계 42대)
✅접수기간
: 2023.3.6(월) ~ 3.24(금)
※ 기존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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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선택)
- 우선순위 확인서류 별도 제출
✅등기우편
- 청주시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우편번호 28527
- 접수마감일 3월 24일 우편 소인일까지 인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
- 기후대기과(임시청사 별관2층)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항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4월 말 예정이며,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선착순이 아님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범위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최대 8백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대 1억 원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최대 1억 2천만 원
✅관내 폐차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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