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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소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빅스탁맨 2023. 3. 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소득, 가구원, 재산)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개념

    :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정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기준 가구구분 가구구성원 연간총급여액 지급액
    소득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 신청인
    - 배우자
    -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00~3,800만원 3~33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1~5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와 배우자) : 상기 1~3만 합한 금액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대상여부 확인방법

    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대상여부 확인방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을 알면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장려금계산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00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일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면, 별도 계산 없이 소득별 근로장려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안내

    • 홈택스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3. 간편 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5. 계죄번호 및 연락처 입력
    6.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1. 국세청 홈택스 어플 실행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손택스 다운로드

    • ARS전화(1544-9944)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개별인증번호(8자리)#
    5. 동의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과 9월) 중 운영됩니다. 

    • 서면신청

    : 서면신청의 경우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5.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 기한 후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경우 지급액 -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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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2022년에 진행되었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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