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2023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제도
- 신도시 특별법
- 청약자격 완화
- 중도금 빌리기
- 깡통전세 방지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연
- 종부세 절감
1. 신도시 특별법(2월)
✅2월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1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등
2. 청약 조건 완화(2월)
✅줍줍
소위 줍줍이라는 무순위청약의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순위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청약 조건 완화로 이러한 규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3. 중도금 빌리기(3월)
✅9억원 이상 주택 중도금 가능
이전 정부까지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중도금을 빌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4. 깡통전세 방지법(4월)
✅논란의 깡통전세
빌라왕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던 깡통전세의 실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 그러나 이제는 세금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여 집이 공매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들고서 세무서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5월)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관한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하여 2024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양도세 : 주택을 처분할 시 차익에 대한 세금
6. 종부세 감면(6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6억 원 -> 9억 원 상향
종부세 공제 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청년들의 전세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시장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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