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무엇인지, 적극행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개념
- 신청대상 및 불가사유
- 운영절차
- 관련법령
- 신청방법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개념
✅개념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령이 미비되었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제도
✅신청대상
- 공익적 목적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청구에 제기되었으나 반려된 사안
- 법령미비, 법령 불명확,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
-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 관련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
- 특정 개인, 단체,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것
2. 운영절차 및 관련법령
✅운영절차
-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 소관기관 배정
- 결과 통지
✅관련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18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 2
3.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접속
- 회원 및 비회원, SNS로그인
- 적극행정 국민신청 요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금리 동결 (0) | 2023.02.23 |
---|---|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로 여행 떠나기 (0) | 2023.02.21 |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정부 제도 (0) | 2023.02.21 |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신청방법 (0) | 2023.02.21 |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기부방법 (0) | 2023.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