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당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대신 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경영계 및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 69시간
- 어떻게 달라지나요?
- 찬성
- 반대
1. 주 69시간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 52시간 -> 주 69시간
현재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시 최대 12시간으로 주 52시간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보기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분기별, 반기별, 1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만약 분기가 기준이 될 시 이번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게 되더라도 분기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면 되므로 한 주 최대 69시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변경하여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 찬성
✅업무에 유연히 대처하다
기업 입장은 공장의 주문이 늘거나, 새 상품을 출시할 시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여 반기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겠다는 근로자의 경우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불법이 되므로,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시간으로는 포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입니다.
3. 반대
✅워라벨이 사라지다
저녁이 없는 삶은 싫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저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추세이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는 포괄근무제의 경우 수당 없이 일하는 공짜 야근이 늘어날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휴가라는 제도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주 69시간으로 일할 경우 과연 장기 휴가가 가능할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6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어떻게 결정될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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