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 . 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8조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2.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최저임금법 " 제7조 제1항 제1호
* 중위소득 5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로 출. 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 단, U&I 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키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다만, 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자격
자격요건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자
자격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1. hub.kead.or.kr(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가입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2.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신청서식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통장사본. 근로자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원 1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지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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