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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by 빅스탁맨 2023. 3. 17.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차 허위매물 사례도 많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목차

     


     

    중고차 허위매물에 관한 모든 것

    •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중고차 매도 전 차량의 상태, 가격, 주행거리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판매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연식 또는 주행거리 대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매물을 등록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보이는 매매물건은 없고, 해당 매물이 아닌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해당합니다. 

    대게 이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허위매물로 이목을 집중시켜 손님을 모읍니다. 다음으로 차량을 조작하거나, 조작한 차량을 비싸게 팔아 사기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칼을 든 국토교통부

    앞서 언급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예방활동 및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매매업체를 중심으로 먼저 제보를 받고 있으며, 만약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콜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및 지자체는 허위매물에 대한 의심, 피해 사례 접수 후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후 법령 위반이 발견 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형사처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시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존 수법에 새로운 수법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중고차 허위매매가 이루어지다보니, 중고차 구매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듯 중고차 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인 45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0,000km
    •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에 방문하였으나, 이미 해외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위와 같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광고 등 의심이 갈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1. 국민신문고 접속
    2. 민원신청(제보성 민원)
    3. 신청서 작성
    4. 기관선택
    5. 신청완료

    국민신문고 신고하기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최대 형사처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주택,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선언하며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및 의심사례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피해 사례 접수 시 차량 유무와 정보 등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의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허위 매물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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