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안내
-
- 신청 및 접수
- 결정 및 통지
- 적극적 구직활동
- 전직지원금지급
- 취업 및 창업 일시금지급
1.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동안 복무를 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창업을 못하는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티역연금일 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는 상태
※ 제대군인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제대군인지원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지급 비대상
-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자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 비대상
✅신청인 제출서류
-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유의사항 1부
2. 결정 및 통지
✅결정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 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이 이루어짐
※ 처리기간은 25일로 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 기간 제외
✅통지
-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3.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1부
- 구직활동 확인서 1부
4.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 및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자동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 변경 희망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작성
- 금액 : 매월 중기복무 50만 원, 장기복무 7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중기복무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장기복무 : 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5. 취업, 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
✅신청대상
: 전직지원금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 취업, 창업을 할 경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 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
- 취업, 창업 증명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일시금 금액
: 취업, 창업 후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
6.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거짓, 부정으로 전직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지급중단 예외사유
: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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